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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금액 계산하기-이자,배당,사업,근로,연금,기타소득

leekhotpot 2022. 11. 21. 13:35

종합소득금액 

1) 이자소득

2) 배당소득

3)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)

4) 근로소득

5) 연금소득

6) 기타소득

 

이자소득 + 배당소득 = 금융소득 이며, 조회절차는 다음과 같다.
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- 신고/납부 -> 종합소득세

"종합소득세 신고" 에서 "금융소득 조회" 클릭

"이자, 배당소득 불러오기" 창에서 조회 가능하다. 

 

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.

 

금융소득은

1) 종합과세대상 : 2000만원 초과금액(알파)을 다른 소득과 합산

2) 분리과세 :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납부 종결

3) 비과세 

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. 

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세율(15.4%)로 세금을 떼고 나서 준다.

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세 14%와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.4%를 더한 15.4% 이다. 

추가로 낼 세금은 알파(2천만원 초과금액) X (누진세율 -15.4)%

 

 

 

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. 

기타소득 조회방법 :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- MY홈택스 -연말정산, 지급명세서 클릭 -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

지난해 소득은 다음해 4월이후 조회가능하다. 

 

 

종합소득금액 

- 소득공제 (기본공제 : 본인,배우자,부양가족, 추가공제:경로우대, 장애인 등, 연금보험료 공제,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, 특별소득공제: 보험료, 주택자금공제, 조특법:주택마련저축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)

종합소득 과세표준 : X세율(6-42%)  -> 종합소득세 누진세율

산출세액

-세액공제/세액감면 (특별세액공제: 보험료,의료비,교육비,기부금,표준세액공제, 기장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, 재해손실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전자신고세액공제,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)

+가산세 (무신고가산세, 과소/초과환급 신고 가산세, 납부/환급 불성실 가산세, 증빙불비가산세, 무기장가산세 등

-기납부세액 ( 중간예납세액, 수시부과세액, 원천징수세액 등)

납부/환급할 세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