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매매를 하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 직접 신고하는 것은 복잡한 듯하고 귀찮기도 해서, 매년 3월말 쯤부터 4월 중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.
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증권사에만 신청 가능하다.
*** 신한투자증권
2025.3.26-4.28

*** 키움증권
2025.3.21-5.15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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