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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 (미국주식 세금 총정리)

leekhotpot 2020. 11. 20. 08:02



미국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할때 세금에 대해 정리가 안되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이 망설여 졌는데, 이제 시작한지 꽤 되었고 연말이 다가와서 저도 한번 공부해 볼겸 정리해봤습니다.
미국주식을 매매하면 내게 되는 세금에는 우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.

1. 양도소득세 ( 대상 : 주식양도소득, 적용세율 : 22%, 납부방식 : 자진신고)

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후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미국주식을 매매한 결과 얻은 수익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.

1년동안 해외주식 매매해서 1000만원의 이익 실현을 했다면 이 이익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.
양도소득의 기본 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입니다.
즉 양도소득세 낼 때 1000만원의 이익금에서 250만원 공제가 되어 7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. 양도소득세 비율은 22% 이기 때문에 750만원 x 22% =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.
만약 주식 매매를 통해 손해를 보거나 수익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.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.

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매 해 1월1일~12월31일까지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서 입니다. 이때 과세기준은 결제일이고,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결제일이 T+3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잘 해서
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에 반영되게 할지 다음해의 양도소득세에 반영되게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.
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면 됩니다.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되고, 증권사에 맡겨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주거래 증권사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'환율'입니다.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을 계산할 때, 당시의 환율도 반영되어 계산됩니다. 즉, 환율까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을 구해본다면
(매도시점 주가 * 주식숫자 * 매도일 환율) - (매수시점 주가 * 주식숫자 * 매수일 환율) 인 겁니다.
환율을 적용시킬 때 주의할 점은 환전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주식 매수/매도 당시의 환율이 적용됩니다.
그리고 환율 적용은 '실결제일' 기준이기에 실제 매수/매도를 진행한 3거래일 뒤의 환율입니다.


$$ 미국주식 세금 절세팁
1)) 손실 난 주식은 수익 난 주식과 같은 해에 매도!!
: 만약 12월쯤에도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매도해서 최대한 수익금액을 낮춥니다.
2)) 기본공제 금액(250만원)을 이용한 연간 분할 매도
: 올해 일부 매도하고, 내년에도 일부 매도하여 최대한 나누어 매도합니다. 그럼 올해의 기본 공제금액과 내년 기본공제금액 모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.
3)) 배우자에게 증여 활용
: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 내야합니다.


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입니다. 즉, 합산을 안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부여합니다.
예를 들어 연봉이 높아서 35%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받는 세율은 22%일 뿐이라는 것입니다. (양도소득세20%, 지방세2%)
양도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꼭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신고일 때 20%, 과소신고일 때 10%가 붙고,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데 이 경우 연간 10.95%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.


2. 배당소득세 ( 대상 : 배당금, 적용세율 : 15%, 납부방식 : 현지 원천징수 )

미국주식을 매매하는 분들은 배당금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.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비해 분기별(1년에 4회) 또는 월별 배당을 하고, 배당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투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
코카콜라, 시스코시스템즈, AT&T, 엑슨모빌, 필립모리스, 알트리아, 버라이즌, 인텔, 프록터앤갬블, 3M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등은 분기별(3개월마다) 배당금을 주고, 리얼티인컴은 매월 배당금을 줍니다.
한번이라도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외화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인 세후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.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5%만 적용을 해서 배당금액의 15%만 원천징수됩니다.
참고로 중국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0%, 일본주식은 15.315%, 홍콩주식은 0% 입니다.

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국내의 경우는 물론, 해외자산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[이자+배당소득]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합니다. 즉,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.